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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nergy] 요금적용전력 본문
제 68 조 [요금적용전력의 결정]
① 제38조(전기계기의 설치기준)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(제16조(전기사용계약의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)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포함)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, 1월분, 2월분, 7월분, 8월분,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,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%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%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.
8. 초 ․ 중 ․ 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 -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
가. 적용대상
약관 제58조[교육용전력] 적용대상 중 초·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
나. 요금적용
(1) 기본요금
○ 약관 제6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,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15%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15%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.
○ 약관 제68조 제1항 이외에는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.
(2) 전력량요금
12∼2월분과 7∼8월분 전력량요금에 대해 기본사용 전력량과 냉난방 사용전력량 비중으로 구분하여 각 6%와 50%를 할인한다.
(3)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.
다. 기본 및 냉난방 사용전력량 산정
○ 7∼8월분의 기본 사용전력량은 4∼6월분 사용전력량을 평균하여 적용하고 12∼2월분의 기본 사용전력량은 9∼11월분 사용전력량을 평균하여 적용한다.
○ 냉난방 사용전력량은 해당월 사용전력량에서 기본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.
라. 적용제한
초 ․ 중 ․ 고교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과 고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이 1 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, 초 ․ 중 ․ 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 대상시설을 별도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분리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“나. 요금적용”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을 적용한다.
마. 적용기간
2017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.
출처 : 한전 사이버 지점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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